땅의 모양이나 용도를 바꾸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고시 여부가 형질 변경 허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시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이번 사례는 건설회사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었으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순히 고시를 통해 제한 지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일 뿐, 고시가 없다고 해서 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고시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시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허가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적 제한 사유가 있다면 형질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고시는 단순히 제한 사유를 알리는 것이지, 고시된 사유 외 다른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을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적용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개발된 주변 환경과 토지의 작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형질 변경을 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 변경 여부나 이전에 다른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관할관청의 회신 내용을 자 arbitrary 해석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의 모양을 바꾸려면 (형질변경), 그 땅이 실제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계획된 땅에 접해있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