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수용되는 땅이 '농지'여야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지였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의 법적 근거
판례의 해석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대법원 판례는 위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농지 수용 시 농특세 면제를 받으려면 수용 당시 해당 토지가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8년 자경 등)을 충족하는 '농지'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농지였더라도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농지 수용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비록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농지 증여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