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0

세무판례

농지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수용되는 땅이 '농지'여야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지였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의 법적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민이나 농어민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농특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조세감면규제법(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이라면 농특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의 해석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대법원 판례는 위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농지 수용 시 농특세 면제를 받으려면 수용 당시 해당 토지가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8년 자경 등)을 충족하는 '농지'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농지였더라도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1.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이 요건 중 하나는 수용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지였더라도 수용 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수용 시점'입니다.

이 글이 농지 수용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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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증여세#면제요건#영농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