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세무판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건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개정 전) 제67조의7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는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 개정 전)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 5천 평 이내의 초지,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9만 평 이내의 산림지로 한정되었습니다. 즉,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에서 정한 산림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영농 중단 시 증여세 면제 취소될 수 있어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 및 제67조의7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판례(서울고법 1997. 1. 28. 선고 96구3700 판결)를 살펴보면, 임야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증여 후 5년 이내에 낙농업을 폐업하고 젖소 사육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비육우를 잠시 사육하거나 다른 논밭을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임야에서의 영농 중단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면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농지 일부 수용 시에도 면제 유지?

농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농지 일부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개정 전)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로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과 "환지로 인한 지목 변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 전체가 수용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영농이 어려워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의 입장입니다. 면적 부족이나 교통 소음 등으로 인해 남은 땅에서의 영농 지속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목이 임야라도 상속세법상 산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중단하면 증여세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일부 수용은 증여세 면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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