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4

민사판례

농지 위 가설건축물, 매매와 인허가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농지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인허가 승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큰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 현장 근처 농지에 있던 가설건축물(근로자 숙소 용도)을 B 회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A 회사는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C 회사에 가설건축물을 매도하면서 "인허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C 회사는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A 회사에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농지법 제36조) 법원은 이 허가의 취지가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목적사업자뿐 아니라, 그와 계약을 맺고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명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 회사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이 허가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와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따라서 C 회사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C 회사는 가설건축물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 회사가 위의 허가들을 변경받은 후 새로 축조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

핵심 정리

결국, 농지 위 가설건축물을 매매할 때에는 관련된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상의 허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만 믿고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농지 위 가설건축물 매매 시 인허가 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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