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형사판례

건물 용도 바꿨다고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승인도 받은 걸까?

농지에 건물을 짓고 나서 용도를 변경할 때, 관련 법률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농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고 건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만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농지의 사용 목적 변경 승인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건물 용도 변경만으로 농지의 사용 목적 변경까지 허락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와 사용목적 변경 승인은 다르다: 농지전용허가(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대한 허가이고, 사용 목적 변경 승인(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은 이미 전용된 농지의 사용 목적을 또다시 바꾸는 것에 대한 승인입니다. 즉, 하나는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대한 사전적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전용된 토지의 사용 목적을 관리하는 사후적 승인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농지의 사용 목적 변경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건축법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이다: 건축법(구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에서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등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포함되는 다른 법률은 명확히 열거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지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사용 목적 변경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사용 목적 변경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건물의 용도 변경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서 농지의 사용 목적 변경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농지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여러 법률이 얽혀있으므로,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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