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자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짓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을 키우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항상 참여하거나, 전체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농지법 제2조제5호)
그럼 '농업인'은 누구일까요?
농업인은 단순히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법인은 또 뭐죠?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자경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지 제60호서식)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농지법 제56조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
과거에 자경했던 사람도 자경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경증명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 2015. 6. 2. 회신) 농지법과 시행규칙 모두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자경증명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경했던 기록은 자경증명발급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처럼 다른 법령에서 과거 자경 사실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직불금 수급 자료 등 다른 서류로 자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청에서 다른 자료를 통해 과거 자경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을 통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서류 외에도 다른 믿을 만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 전용 등 예외 경우도 있다.
형사판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