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받는 사람이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경농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를 통해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의미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서는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으로 '자경농민'을 명시했습니다. 이 '자경농민'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2. '자경농민'의 세부 조건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직접 영농과 겸업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라면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겸업) 자경농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주로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농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경영'이 핵심입니다.
4. 판례의 사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민' 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농사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하는 그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다른 땅을 경작하더라도 증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조세 감면을 받아 증여한 자경농지가 상속될 경우, 상속세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무판례
부모(자경농민)가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면제되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 농지로 사용된 임야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