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세금 완벽 정리! 💰 알아두면 돈 버는 농지 취득 관련 세금 A to Z
안녕하세요! 🌾 농지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농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취득세: 땅을 얻으면 내는 세금
- 개념: 농지를 취득할 때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 계산: 농지 가격 × 세율 (세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농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일/해제일/축소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 실종은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9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신고: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감면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표준세율: 교환으로 취득 시 농지 가액의 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목)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지방세법 제14조)
- 과세표준: 신고한 가격. 만약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 연부 취득: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 매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2. 인지세: 계약서 작성 시 내는 세금
- 개념: 농지 취득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국세 (인지세법 제1조제1항)
-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첩부 또는 인지세 납부 표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 세액: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다름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예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자세한 금액은 관련 법규 참조)
- 기재금액: 농지의 실제 거래 가격. 부대 비용은 제외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 공동 작성: 작성자 모두 연대 납부 의무 (인지세법 제1조제2항)
3.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취득세에 붙는 추가 세금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액의 20% 또는 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
4. 양도소득세: 농지를 팔 때 내는 세금
- 개념: 농지를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국세
- 양도: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농지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전단)
- 납부 시기: 잔금 지급일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판매가격)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세율: 보유 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받은 농지 양도: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 증여세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3항) 단,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받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는 제외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1호)
- 분할납부: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참고:
- 국세 관련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지방세 관련 문의: 위택스 (11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및 적용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