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매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남아있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각각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수자가 내야 하는 세금
집을 사는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주택의 경우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취득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50%에 다시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 제5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액의 10%를 납부합니다. 단,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2. 매도자가 내야 하는 세금
집을 파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제92조, 제95조, 제104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5조, 제103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매도자 역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합니다.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세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이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 시(취득세, 등록세), 보유 시(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양도소득세) 각각 세금이 발생하며, 세율은 부동산 종류, 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1~4%, 주택은 차등)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농지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3%의 취득세와 계약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지세, 그리고 취득세 연동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비과세 요건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2.8%(일반) 또는 14%(고급주택/별장)의 취득세를 60일(상속 6~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