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농지 취득, 세금 얼마나 나올까? 취득세부터 농어촌특별세까지 총정리!

드디어 꿈에 그리던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복잡해 보이는 농지 취득 관련 세금,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4조)

취득세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가 위치한 지자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 = 농지 가액 × 취득세율

  • 농지 가액: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연부(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3%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1.5%~4.5%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납부: 농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거래대금 완납 후 허가일/허가구역 해제/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 신고서, 매매/증여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해당 시), 취득세 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2.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8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

인지세란? 농지 취득 관련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합니다.

세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기재금액은 순수 이전 대가만 해당하며,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취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표준세율 2% 적용 시 산출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4.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0조, 제151조)

취득세 납부 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국세 상담) 또는 위택스(지방세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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