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복잡해 보이는 농지 취득 관련 세금,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가 위치한 지자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
취득세 = 농지 가액 × 취득세율
농지 가액: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연부(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3%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1.5%~4.5%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납부: 농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거래대금 완납 후 허가일/허가구역 해제/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 취득세 신고서, 매매/증여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해당 시), 취득세 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지세란? 농지 취득 관련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방법: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계약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합니다.
세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기재금액은 순수 이전 대가만 해당하며,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취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표준세율 2% 적용 시 산출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 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국세 상담) 또는 위택스(지방세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생활법률
농지 취득 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발생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각 세금은 농지 가격, 계약서 금액, 취득세액,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 및 납부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된 취득세(1~4%, 주택은 차등)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농지에는 상속세(상속재산-공제 후 세율 적용)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3%, 감면 가능)가 발생하며, 6개월(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2.8%(일반) 또는 14%(고급주택/별장)의 취득세를 60일(상속 6~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의 2.8%(고급주택은 최대 10.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