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특히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경우인데요. 오늘은 이 예외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농지를 상속받은 후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팔았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사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240 판결). 원고는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제1항 제1호와 유사) 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농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고, 형질 변경이나 건축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만으로는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을 주장할 때,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용 제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를 고려하고, 취득 목적 및 실제 이용 현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 제한'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토지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별하고 현실적인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하며, 토지의 본래 용도,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토지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별한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토지의 본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 목적, 실제 사용 현황,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산 회사가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고 방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 개정 전후의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