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사업에 쓰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땅을 놀리는 땅, 즉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땅에는 세금을 더 많이 매깁니다. 바로 중과세죠! 오늘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중과세가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땅 사고 바로 안 쓰면 무조건 중과세? 법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세법이 바뀌는 시점과 땅을 취득한 시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만약 법이 바뀌기 전에 땅을 샀는데, 법이 바뀐 후에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에 어떤 법이 효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즉,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전 법을, 법이 바뀐 후에 과세요건이 충족됐다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구 지방세법 부칙(1986.12.31. 법률 제3878호) 제1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1항, 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738), 1980.2.13. 선고 86누369 판결(공1990,672))
2. 아파트 지으려고 샀는데, 사무실도 지으면?
주택 건설 목적으로 땅을 사면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에 아파트뿐 아니라 사무실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이라도, 그 위에 주택 외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그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을 짓기 위해 산 땅이라고 해도, 그 땅 전체를 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3. 핵심 정리!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세무판례
회사가 보유한 땅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세금 부과 시점에 등기된 회사의 목적 사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이후에 목적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회사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