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의 배임수재, 직무 관련성 인정되나?

오늘은 농협 조합장이 배술가공공장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재판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형량 변경의 원칙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조합장(피고인 1)이 배술가공공장 연합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사업자(피고인 2)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배술가공공장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된 뇌물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자신이 받은 돈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관련성: 피고인 1은 배술가공공장 사업과 관련된 직책을 농협 조합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맡게 되었고, 해당 사업 역시 농협의 주요 사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행위는 조합장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2. 재판 절차: 판결 선고일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고, 이의 제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형사소송법 제305조)

  3.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형량이 1심보다 가볍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률이 바뀌었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량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헌법 제2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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