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 배임수재죄일까?

오늘은 조합 이사장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지역 도자기 축제를 주관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의 이사장은 축제 대행 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이사장은 실제로 3,000만 원을 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사장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아닌 조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장의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따라서 이사장의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타인(이 경우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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