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합 이사장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지역 도자기 축제를 주관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의 이사장은 축제 대행 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이사장은 실제로 3,000만 원을 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사장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자신이 아닌 조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장의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타인(이 경우 조합)*을 위해 사용했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은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형식상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총대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대는 조합원을 대표하지만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 명의로 어음과 수표에 배서하여 할인받았더라도,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가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협회 대표는 협회를 대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타인(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옛날 축협 총대가 조합장 선거 관련 돈을 받았어도 배임수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총대는 조합원이나 조합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