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24

형사판례

농협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과연 처벌될까?

조합장의 선물, 기부행위일까, 아니면 정당한 직무일까?

최근 농협 조합장의 기부행위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장이 재임 중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행위가 위탁선거법 위반인지, 직무상 행위인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가 쟁쟁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장의 기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 중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배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전임 조합장들에게 귤, 한라봉, 음료수 등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배 선물세트 제공: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조합원을 선정하고 배 선물세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물 제공 당시 조합 명의가 아닌 개인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귤, 한라봉, 음료수 제공: 법원은 피고인이 소집한 전임 조합장들과의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에 불과하며, 선물 제공 또한 조합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법원은 선물 제공 시점이 차기 조합장 선거와 가까웠고, 기존 관행에도 어긋나며, 선물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 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 농협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탁선거법 제59조: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 위탁선거법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 직무상의 행위 예외 규정. (위탁단체가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농협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의 취지 및 조합장 선거의 특징.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370 전원재판부 결정: 농협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858 판결: 실질적 기부행위자 특정 방법.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의 신중성.

결론

이번 판결은 농협 조합장의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조합장은 직무상의 행위와 기부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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