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이고,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부행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기부행위 상대방,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선거구 내 중구청 직원들과 출입기자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즉, 중구청 직원들과 출입기자단은 선거구 내에 있었으므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더라도, 선거구 안에 있다면 기부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쟁점 2: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대법원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로당 쌀 제공, 직원 포상금 지급, 기자단 격려금 지급, 설 선물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제천례 봉행식'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범위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등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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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