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떡갈비 선물을 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림조합장으로 재임 중이던 피고인은 조합원 3명에게 총 1,044,000원 상당의 떡갈비 36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직무상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즉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 대법원은 피고인이 떡갈비를 제공한 방법, 시기, 양, 자금 출처, 그리고 산림조합의 버섯떡갈비 판매사업과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출마 예정자가 명절 선물을 돌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군수 출마 희망자가 단골 택시기사들에게 저렴한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형사판례
재임 중인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선물(배, 귤, 음료수 등)을 제공한 행위는 조합의 공식적인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기부행위로 판단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으로 조합원 매수를 시도한 조합장 후보자에게 유죄 판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 모두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공모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