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06

민사판례

뇌출혈 환자에게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뇌출혈 수술 후 식물인간이 된 환자, 병원의 책임은?

최근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관리 과정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병원의 주의의무와 과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 검사에서 뇌혈관연축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후 환자는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의 추가 수술(2차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확인 후 칼슘길항제 투여 중단 및 일반 병실 이동: 뇌혈관연축은 뇌출혈 후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방사선 검사에서 뇌혈관연축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치료를 유지하거나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환자 이상 증세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미흡: 환자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병원은 즉시 뇌혈관연축을 의심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지체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식물인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 추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행위 당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상식에 부합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 있는 행위가 증명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9조(법정이익의 침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백이 성립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백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다수 판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과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내과 의사의 의료 과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내과에 입원한 환자가 신경과 협진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퇴원 후 뇌지주막하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과#뇌지주막하출혈#진단 누락#업무상 과실

민사판례

뇌출혈 환자 수술 시기, 의사의 선택 존중될까?

뇌출혈 환자 수술 시점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환자 상태,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의료과실이 아니다.

#뇌출혈#수술시기#의사재량#의료과실

생활법률

병원, 조심 또 조심! 의료사고 판례로 보는 환자의 권리

의료사고 관련 판례는 환자에게 위험 예측 및 방지, 충분한 설명과 숙고 시간 보장, 이상 증세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발생 가능성 낮은 부작용 포함 모든 부작용 설명, 투약 전 병력 및 부작용 확인 의무 등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다.

#의료사고#환자권리#의료과실#설명의무

민사판례

의료사고,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뇌성마비 출산 사례

아이가 분만 중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골반이 좁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높였습니다.

#분만 과실#뇌성마비#의사 책임#흡입분만

민사판례

수술 중 감염과 의료사고,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청신경초종 수술 후 뇌막염에 걸렸으나 치료 중 원인 불명의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환자 사례에서, 의사의 수술 과정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청신경초종 수술#뇌막염#뇌실내출혈#사망

민사판례

병원의 진료비 청구, 과연 정당할까? 의료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

## 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청구와 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생존하여 추가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환자(피고)는 병원(원고)의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환자는 이전 소송(1차 소송)에서 예상했던 수명보다 오래 살면서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차 소송에서 환자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병원은 환자에게 2차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환자가 2차 소송에서 특정 시점 이후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변제받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병원의 치료 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없음

#의료사고#추가치료비#손해배상#진료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