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형사판례

내과 의사의 의료 과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의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오늘은 내과 의사의 의료 과실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과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했고, 신경과 의사와 협진을 진행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이상 소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내과 의사들은 이를 신뢰하고 내과적 치료를 계속했지만, 환자는 결국 뇌지주막하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환자 측은 내과 의사들이 뇌출혈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내과 의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과 의사의 소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의사가 나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 의사의 주의 의무는 같은 분야의 다른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기울이는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당시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내과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과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문진과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신경과 전문의와 협진도 진행했습니다.
  •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이상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과 의사들이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하고 추가 검사 등을 통해 회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적용된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당시 의료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문의와의 협진 결과를 신뢰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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