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직접 해결하기 🤝
가장 먼저, 사업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면담이나 전화를 통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와 계약 당시 표준약관이나 미리 정해진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이 없거나 분쟁해결 기준이 없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단계: 소비자 관련 기관 도움받기 📣
사업자와 직접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행정기관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구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상담,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 권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안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돕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합의 권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제28조 제1항 제5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피해 상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의 권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5조)
3단계: 법원을 통한 해결 ⚖️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비교적 소액의 피해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지급명령 (독촉절차):
민사조정: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소송: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다단계 판매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단체협의회(일부 분쟁 제외)를 통해 해결한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법은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규정하고, 회사의 의무적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합의 권고를 받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유사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다단계, 소비자 피해, 소액 사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령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들을 소개하고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자체·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 신청 후 합의 권고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 실패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