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다단계 판매...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죠. 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청약철회권 & 계약해제권이 뭔가요?
쉽게 말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계약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다단계 판매는 특별히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2. 누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자: 물건을 받거나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까지)
다단계판매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어떤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소비자:
다단계판매원:
5. 어떻게 사용하나요?
6. 청약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7. 다단계 판매,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충동적인 계약은 금물!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혹시 계약 후 후회한다면 주저 말고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강식품 할부 구매 후 물품 미인도로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단계 판매라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라도 최종 소비자이거나, 판매원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금융상품 및 자문계약은 상품 종류에 따라 7~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원금과 수수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책 구매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7일), 인터넷(7일), 방문/전화(14일) 구매 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의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지만, 인터넷/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생활법률
다단계 피해 해결은 사업자와의 직접 협의, 소비자 관련 기관 활용, 법원 소송의 3단계로 진행하며, 관련 법규와 소비자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민사판례
온라인/방문판매 등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개통한 경우에도, 단말기 구매 계약과 통신 서비스 계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단말기 반품과 함께 통신 서비스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통신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반품)를 제한하려면 그 제한 사유가 정당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생활법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