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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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덜컥 계약했다가 후회 말고! 청약철회권 & 계약해제권 완벽 정리!

다단계 판매...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죠. 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청약철회권 & 계약해제권이 뭔가요?

쉽게 말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계약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다단계 판매는 특별히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2. 누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소비자: 다단계 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
  • 다단계판매원: 다단계 판매 회사와 계약한 판매원

3.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소비자: 물건을 받거나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계약서에 더 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까지)

    •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없거나,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등 예외 상황이 있으니 본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다단계판매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어떤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소비자:

  • 내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진 경우 (단,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건 괜찮아요)
  •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써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단, 판매자가 청약철회 불가능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단, 판매자가 청약철회 불가능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복제 가능한 CD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단, CD를 컴퓨터에 설치해주고 CD를 회수해간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주문 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 사전에 고지받고 서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다단계판매원:

  • 재고를 거짓으로 많이 보유한 경우
  •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훼손한 경우
  • 내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진 경우 (단,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건 괜찮아요)
  • 물건의 일부를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단, 판매자가 청약철회 불가능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복제 가능한 CD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 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 시 판매업자에게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 사전에 고지받고 서면 동의한 경우만 해당)

5. 어떻게 사용하나요?

  • 소비자: 원칙적으로 판매원에게, 어려우면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 다단계판매원: 판매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6. 청약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상회복: 서로 계약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소비자/판매원은 물건을 돌려주고, 판매자/판매업자는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 돌려주는 게 늦어지면 이자도 줘야 하고요!
  •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건을 돌려보내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해야 합니다.

7. 다단계 판매,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충동적인 계약은 금물!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혹시 계약 후 후회한다면 주저 말고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강식품 할부 구매 후 물품 미인도로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단계 판매라는 이유로 카드사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라도 최종 소비자이거나, 판매원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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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소비자 권리#불법 판매 행위#강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