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다른 증권사 상품 소개, 나도 책임있다고? 투자권유와 설명의무!

주식이나 펀드 투자할 때 증권사 직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증권사 직원이 다른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명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소개를 넘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소개한 증권사 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A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B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 상품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객은 A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B투자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A증권사 직원이 단순히 상품을 소개한 것을 넘어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증권사 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만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 이 사례에서 A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옵션 상품을 권유했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설명의무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A증권사 직원은 상품의 수익성만 강조하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A증권사 직원의 투자 권유와 설명이 고객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설명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1항, 제3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고객에게 소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명할 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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