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을 함부로 변경하다가 공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입니다. 민원 해결하려다 철창 신에 갈 뻔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A씨는 인제군청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B씨는 담당 계장도 없고 변경등록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생각에 토지대장등본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했습니다. 원본과 다른 토지대장등본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B씨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B씨는 자신이 법을 어기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을 잘못 이해해서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B씨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안 돼요!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절차가 끝났고, 변경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믿었으며, 담당 계장 부재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제출도 안 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고, 원본과 전혀 다른 토지대장등본을 만들어 버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인데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잘못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형법 제16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결국, 대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공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법률의 착오'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제225조(공문서위조),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임야대장 소유자 오기재와 이를 이용한 제3자의 경정등기 및 임야 처분으로 인한 진정한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 즉, 공무원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서류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다. 등기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위조된 부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대장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의 상급자인 원고에게 부하 직원의 위법한 등본 발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군청 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무원이 허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실제와 다르게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작성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