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형사판례

공무원이 가짜 주민등록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가짜 주민등록표를 만들어주는 경우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무원(피고인)이 지인(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갑의 아내(을)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 분양을 신청하려는데, 1순위 조건(1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을 충족시키기 위해 을을 세대주로 하는 허위 주민등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갑이 세대주였지만, 피고인은 을을 세대주로 기재한 가짜 주민등록표를 만들어 동사무소에 비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제229조) 피고인은 주민등록표의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 세대주/재작성일 기재, 확인자 날인, 담당 사무장의 도장 등을 근거로 문서 자체만으로도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임을 알 수 있고,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허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허위공문서로 인정됩니다.
  •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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