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형사판례

공무원의 허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사건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무원들이 허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평창군청 산림과 공무원인 甲과 乙, 그리고 민간인 丙이 공모하여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乙이 기안하고 甲이 전결한 이 공문은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졌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군수 명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야에 대해서는 乙이 단독으로, 다른 임야에 대해서는 丙과 공모하여 허위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甲, 乙, 丙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또는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문서 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해 결재받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해야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권한이 없었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또는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허위 공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행사하더라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그리고 이들 죄의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8 판결

이 사건은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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