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 누가 징수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쟁점: 법 바뀌면 관리비 징수 권한도 사라지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 개정에 따른 관리비 징수 권한의 변화입니다. 과거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시장개설자였던 A회사는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 이후 점포를 산 B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B는 A회사가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 누구에게 맡길까?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합니다.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으면 입점 상인들이 동의하여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흥미로운 점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쉽게 말해, 건물 소유와 관련된 부분은 건물 소유자들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집합건물법 제1조, 제1조의2, 제23조).
관리비 징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일까?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점포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이죠.
법 개정 후 자격 없는 관리자, 권한도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A회사가 법 개정 후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3조 제3항). 즉, 법이 바뀌면서 관리 업무를 계속하려면 새로운 법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관리비 징수, 자격 있는 자에게!
대규모점포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자만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단과 새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관리비 징수 권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징수하지만, 기존에 관리단이 쌓아둔 미수 관리비는 여전히 관리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점포를 매입한 새 소유주는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장래의 모든 관리비 징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형 쇼핑몰 내 점포들로 구성된 관리단체(대규모점포관리자)가 쇼핑몰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까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는 건물 전체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쇼핑몰 내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이 쇼핑몰 관리단에 있는지, 아니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폐쇄된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쇼핑몰 점포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고,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