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나 대형마트처럼 큰 건물에 여러 상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매장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 매장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물론,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복도,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관리비 청구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점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비 징수 업무도 포함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도 집합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핵심 정리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이를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점포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에서 관리단과 새로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관리비 징수 권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징수하지만, 기존에 관리단이 쌓아둔 미수 관리비는 여전히 관리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점포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점포를 매입한 새 소유주는 전 소유주의 체납 관리비도 승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이 바뀌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규모점포 관리 회사가 관리비를 부과할 권한을 잃었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형 쇼핑몰 내 점포들로 구성된 관리단체(대규모점포관리자)가 쇼핑몰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까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 관리는 건물 전체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장래의 모든 관리비 징수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회의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쇼핑몰 내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이 쇼핑몰 관리단에 있는지, 아니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폐쇄된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쇼핑몰 점포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점포 폐쇄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고,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