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24

민사판례

대리인의 배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등기 말소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

갑(甲)은 을(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돈만큼의 가치를 가진 을의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갑의 허락도 없이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말소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갑의 서류를 위조해서 법무사 병(丙)에게 말소등기를 맡겼습니다. 병은 갑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했고, 결국 갑은 돈을 돌려받았지만 등기가 말소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갑은 법무사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이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죠. 관련 법률로는 민법 제186조(대리권의 범위), 제393조(손해의 배상), 제763조(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등기법 제75조(등기의 신청), 법무사법 제25조(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등기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존속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갑의 진짜 손해는 을이 돈을 갚은 후 횡령해버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등기 말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았다면, 비록 담보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갑의 손해는 을의 횡령으로 발생한 것이지, 등기 말소 행위 자체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리인의 배신으로 인한 복잡한 법적 분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등기 말소 행위 자체보다는 대리인의 횡령이 갑의 손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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