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보로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누군가 위조된 서류로 그 근저당을 말소시켜 버렸다면? 빌려준 돈을 다 떼이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돈을 바로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갑' 소유의 A라는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원한을 품은 '병'이 '을'의 인감과 등기필증을 위조해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을'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은 빌려준 돈 5억 원을 모두 손해 본 것일까요?
정답은 NO!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을'이 바로 5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논리
따라서 '병'의 불법행위로 '을'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을'이 바로 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을'은 회복 등기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요?
'을'이 입은 손해는 근저당권 실행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예: 이자 손해) 또는 등기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등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 전체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억울하게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정한 방법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 등기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했는데, 대리인이 돈을 갚았음에도 몰래 등기를 말소해버린 경우, 등기 말소를 처리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능 약한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 말소와 빌린 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