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을 갈아타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갑은 A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1년 뒤 상환, 이자 월 1%). 친구 을은 갑을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즉,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을의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
1년 후, 갑은 돈을 갚지 못했고 A은행과 다시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대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A은행은 갑에게 새롭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꿔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자, 금액, 기간 모두 동일). 단지 서류상으로만 새로운 대출처럼 꾸민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은 A은행에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과연 을은 새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을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실제로 새로운 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새 대출처럼 꾸민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즉, 겉모습만 대출 갈아타기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 대출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채권자(A은행)와 보증인(을) 사이에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보증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을은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새로운 대출처럼 보인다고 해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겉으로는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이는 '대환'은 실제로는 단순히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기존 빚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을 하더라도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유지됩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약관에 대환 시 보증 면책 조항이 있다면 보증 책임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대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경우에 따라 기존 대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환이 기존 대출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계약(경개)인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사가 퇴직한 후, 회사가 대출을 '대환'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것) 하면서 보증인도 변경되었다면, 퇴직한 이사는 새로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기존 수출어음대출을 일반자금대출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변제기 연장(준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출(갱개)인지에 따라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출어음대출금을 일반자금대출로 바꾼 것을 준소비대차로 보고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운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상담사례
대출 연장으로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상환해도 보증과 근저당 설정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