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출 보증,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돈을 갚아준 후,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 4억 원 대출받는 사람 (채무자)
  • 을조합: 4억 원 대출해주는 곳 (채권자)
  • : 갑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 : 갑의 대출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계약자 (보증보험 회사)

갑이 을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병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동시에 갑은 정(보험회사)과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정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이 대신 변제했을 때, 정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정은 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은 계약 당사자,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를 일반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즉, 보증보험 회사는 일반 보증인과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보험 회사와 일반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회사인 정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보증보험 회사와 일반 보증인은 법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돈을 갚아주더라도 일반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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