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돈을 갚아준 후,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을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병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동시에 갑은 정(보험회사)과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정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이 대신 변제했을 때, 정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정은 병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은 계약 당사자, 적용되는 법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를 일반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즉, 보증보험 회사는 일반 보증인과 공동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보험 회사와 일반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회사인 정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보증보험 회사와 일반 보증인은 법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회사가 대신 돈을 갚아주더라도 일반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보험과 일반 보증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일반 보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증보험사가 일반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출금 미상환시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과 유사한 관계로, 서로에게 구상권이 있어 보험금 등 채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대보증도 함께 섰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갚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은 일반보증(주채무자 변제 불가능시 보증인 변제)과 연대보증(주채무자와 보증인 함께 변제 책임)으로 나뉘며, 채무연대는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리고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 상관없이 바로 청구 가능한 연대보증이 유리하다.
민사판례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