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연대보증과 구상권 이야기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본인이 보증도 서고 돈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동시에 철수와 민수(병)는 영희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즉,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면 철수와 민수 둘 중 누구에게든 5,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철수가 5,0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함께 보증을 선 민수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한 명의 보증인이 돈을 모두 갚으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철수가 단순한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철수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보증인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돈을 갚았다기보다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돈을 회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철수는 다른 보증인인 민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48조(보증인의 구상권) ② 주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법 제425조(구상권) ① 변제자대위의 경우에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28504 판결).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스스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을 설 때에는 자신의 상황과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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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변제#구상권#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