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종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네 돈은 꼭 갚을게!"라는 말에 믿고 서주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다른 보증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친구 甲이 사업자금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친구 乙과 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甲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보증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乙은 2,000만 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이 경우, 乙은 丙에게 자신이 낸 2,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각자 주채무자의 빚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 명의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이 낸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특별한 약정 없이 단순히 9,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乙과 丙 모두 9,000만 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乙이 2,000만 원을 갚았더라도, 丙은 여전히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이 아닌, 9,000만 원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丙은 乙의 변제로 인해 면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乙과 丙이 각각 4,500만 원까지만 보증을 서기로 약정했다면(일부보증), 乙이 2,000만 원을 변제했을 때 丙의 책임 범위는 4,500만 원에서 변제된 금액의 절반인 1,000만원이 줄어든 3,5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乙이 丙에게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1다59071 판결
결론: 연대보증은 위험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보증을 섰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는 반드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능하다면 보증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 시 여러 명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할 경우,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빚을 갚은 보증인의 몫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금액을 나머지 보증인들이 분담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누구든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여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상담사례
친구의 빚 보증을 서류상 주채무자로 섰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이 빚을 모두 갚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따로 책임 면제 약정이 없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갚은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