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빚, 회사에 떠넘기려다 실패?! - 근저당 설정의 함정

회사 대표님들, 주목!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뻔한 아찔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빚을 회사에 떠넘기려다 실패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사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씨는 회사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A부동산)**을 담보로 병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병에게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넘겨주었죠. 그런데 병은 을씨에게 받은 서류를 조작해서 채무자를 을씨가 아닌 A회사로 기재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을씨가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으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논리였죠. 과연 이 근저당 설정은 유효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근저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자등기에 기재된 채무자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을씨인데, 병이 임의로 A회사를 채무자로 등기한 것은 무효입니다. 근저당은 채무가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부종성), A회사는 병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병에게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대표이사 개인의 빚 때문에 회사가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님들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 시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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