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개인 빚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 병씨는 개인 빚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 건물을 담보로 을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즉, A 회사 건물에 을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A 회사는 병씨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씨는 과연 배임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회사 사장이 회사 재산을 이용해 개인 빚을 해결하려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씨는 A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의 행위가 배임죄가 되려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사용했지만,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를 위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단순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 행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