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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동산으로 내 빚 갚았는데… 배임일까요? (feat. 대법원 판례)

회사 사장님이 회사 건물을 담보로 개인 빚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 병씨는 개인 빚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 건물을 담보로 을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즉, A 회사 건물에 을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A 회사는 병씨를 배임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씨는 과연 배임죄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을씨는 병씨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을씨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 근저당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A 회사는 을씨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A 회사는 을씨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근저당권은 나중에 말소되었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회사 사장이 회사 재산을 이용해 개인 빚을 해결하려고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씨는 A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의 행위가 배임죄가 되려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대표의 개인적인 목적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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