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 과연 누구 소유일까요? 오늘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취득시효와 자주점유입니다.
길을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면, 설령 원래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겉으로 드러난 점유의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점유의 형태만으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즉, 반대로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점유로 인정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 다룬 핵심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시흥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 원래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시흥시가 오랫동안 해당 부지를 도로로 사용해 왔고, 자주점유가 추정됨에 따라 시흥시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취득시효와 관련된 민법 조항은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제245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입니다. 도로 부지의 소유권 문제는 복잡한 법리 다툼이 숨어있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자주점유 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아무리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설령 도로 개설 당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진짜 주인이 소송을 걸어 이기면 그 시점부터 국가의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유로 바뀐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정당한 소유권 취득 절차(매매, 기부채납 등) 없이 단순히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다(타주점유)'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킨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을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설령 토지 취득 서류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