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도로 포장되면 등기해준다더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땅을 사고팔 때, 등기는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로가 포장되면 등기 이전해 줄게"라는 조건으로 땅을 샀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로 포장과 소유권 이전 등기 약속에 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B씨는 대학교수였고, 농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는 "땅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장되면 B씨의 아내 C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로가 아직 포장되지 않았으니 B씨가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포장 후 등기 이전"과 같은 합의는 보통 도로 포장 계획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포장될 전망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도로 포장 계획도 없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 이전을 무기한 미루는 합의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과 2심 법원은 매매계약 당시 도로 포장 계획이 있었는지, 포장될 전망이 있었는지, 예상되는 시일 내에 포장이 가능했는지를 먼저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B씨가 땅에 집을 짓고 서울로 출퇴근하려 했지만, 그 집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도로 포장이라는 조건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도로 포장을 핑계로 등기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44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8조 (해제권의 발생)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도로 포장 후 등기 이전"과 같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당시 도로 포장 가능성과 예상 시일,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이전 의무를 무기한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계약 조건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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