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민사판례

아내 명의로 땅 등기? 그래도 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땅 교환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땅을 자기 아내 앞으로 등기해버렸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그런데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땅을 교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줘야 할 땅을 자신의 아내 앞으로 등기해버린 겁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보고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직 이행불능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의 아내가 해당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피고가 아내로부터 땅을 다시 돌려받아 원고에게 등기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회 통념상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계약이 완전히 이행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행불능의 확정

이 사건의 핵심은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라는 특수관계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등기 명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 거래와 같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땅 사고 팔 때 계약서에 주소 잘못 썼다면?! 등기는 누구 땅으로 될까요?

땅 매매 계약서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도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가 중요하며, 잘못된 주소로 등기가 된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다.

#토지거래#계약서 오류#주소 오류#등기 무효

민사판례

땅 교환하고 대출 갚아줬는데 등기는 안 해준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먼저 해 줄 필요는 없다. 내가 등기의무를 이행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채무인수#불이행#손해배상

민사판례

내 물건도 아닌데 팔았다고? 그래도 계약은 유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즉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라도 팔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판 사람은 그 물건을 구해서 사기로 한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인 소유물#매매계약#유효#소유권 이전 의무

민사판례

남의 물건 팔았는데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 사람(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 소유 부동산#매매#매도인 책임#소유권 이전 불능

민사판례

내 땅 팔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잘못 해제했지만, 해제된 것으로 착각하고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준 경우, 상황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등기

민사판례

등기부 믿고 안심했는데… 내 땅이 어떻게 남의 것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 소유의 두 땅에 똑같은 접수번호와 날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잘못된 것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그 추정은 깨집니다.

#등기#효력#접수번호#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