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 도로와 사유지 소유권의 충돌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도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개요
한 개인(원고)이 경매를 통해 임야를 샀는데,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사찰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던 길이었고, 지방자치단체(피고)가 30년 이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새 땅 주인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땅 주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공로(公路)'**와 **'권리남용'**입니다.
공로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참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이익 없이 행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로의 경우, 땅 주인이라고 해도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이 사건에서 해당 도로는 오랜 기간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고, 지자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로로 볼 수 있으며, 땅 주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유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땅 주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통행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공공 도로를 막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77690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땅을 매입한 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길로 사용해 온 사유지를 알고 산 사람이,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한 경우, 그 도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주차표시나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유지가 도로처럼 사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무상통행을 허용했거나 자신의 땅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쪼개서 팔면서 남겨둔 땅이 유일한 통로로 쓰였다면, 땅 주인이 통행을 허락하고 자기 땅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통행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