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길로 쓰인 땅, 새 주인이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다니던 마을길을 막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권리남용을 이유로 땅 주인의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권리남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가평군의 한 도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 땅은 1996년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주인들도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을 매입한 丙씨가 가평군을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丙씨는 자신이 땅 주인이므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권리남용'**입니다. 법적으로는 땅 주인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丙씨의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오랜 기간 공로로 사용: 이 땅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버스도 운행하는 등 사실상 공공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매수 당시 상황 인지: 丙씨는 땅을 매입할 당시 이미 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주민 불편 초래: 만약 도로가 폐쇄되면 마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교통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丙씨의 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땅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권리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권리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이 판결은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된 땅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 제213조 (소유권의 내용), 제214조 (소유자의 권리행사 제한)
  • 민사소송법 제134조 (직권조사사항)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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