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민사판례

마을길 막으면 안 돼요! - 도로 부지 인도 청구와 권리남용

오늘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78777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자기 땅이라며 마을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지자체에 있는 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일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로 이용해 온 통행로였습니다. B 지자체는 이 통행로를 포장하여 도로로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과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갑자기 B 지자체를 상대로 "내 땅이니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즉, A 회사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 도로는 A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훨씬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A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 A 회사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특별히 큰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A 회사 공장의 건축허가에는 '이 도로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 이 도로가 폐쇄되면 마을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고, 공익에도 반합니다.
  • A 회사 공장 운영에 이 도로가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A 회사가 이 도로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없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런 경우 법원은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2항 (신의성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213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땅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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