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78777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자기 땅이라며 마을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지자체에 있는 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일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로 이용해 온 통행로였습니다. B 지자체는 이 통행로를 포장하여 도로로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과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갑자기 B 지자체를 상대로 "내 땅이니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즉, A 회사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지만,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2항) 이런 경우 법원은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땅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온 길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길로 사용해 온 사유지를 알고 산 사람이,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없애고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된 길을 막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특히 다른 통로가 없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주에게 실익이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이 지자체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땅 주인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과 사찰 관계자들이 이용해 온 사찰 진입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막으려 하자,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이므로 막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땅 주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닙니다. 땅 주인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령 돌려받음으로써 땅 주인이 얻는 이익보다 도로를 뺏기는 상대방의 손해가 훨씬 크더라도 땅 주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