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시는 B 회사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나중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B 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 시가 B 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였습니다. B 회사와 A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는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78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비록 A 시와 B 회사 사이의 협약에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협약만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협약으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시는 B 회사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촉구하는 통보를 했지만, 이는 청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청문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공유 토지 소유자 동의율 산정 방식, 그리고 시행자 지정 처분의 하자 있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성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명확히 허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행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 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