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 때, 사업 시행자가 계획에 포함된 모든 땅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모든 토지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땅 주인들에게 무조건 땅을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땅만 골라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수용재결신청 기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땅이라도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사업 시행 기간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 건설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용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서 토지 수용은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 시행기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사거나 수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허가가 효력을 잃는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공익성, 비례의 원칙, 사업시행자의 능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용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수용이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허락 없이 먼저 사용했더라도 수용 자체는 유효하며, 보상액이 적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면 수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