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산지전용허가 의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려던 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안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가?

    • 구 국토계획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92조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인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산지전용허가 등)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안성시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포함되는가?

    •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단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역시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포함되어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와 그 변경허가, 그리고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까지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92조
  •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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