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인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골프장을 짓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려던 사업자가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성시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안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포함되는가?
결론
법원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와 그 변경허가, 그리고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까지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했던 '체육시설' 관련 법 조항이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중제 골프장 건설은 적법하며, 대중제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짓는 구체적인 계획인 실시계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결정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끝난 뒤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받더라도, 그 변경 인가가 새로운 사업 인가처럼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변경 사유가 무엇이고 왜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입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