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2

일반행정판례

대중제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트에서는 골프장을 둘러싼 도시계획 시설 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중제 골프장이 과연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 조항의 효력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 시한까지는 유효하며, 설령 효력을 잃더라도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002 판결)

쟁점 2: 대중제 골프장, 기반시설로서의 자격

국토계획법과 관련 시행령, 규칙은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중제 골프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골프의 대중화 추세, 이용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중제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기업이 운영하고 이용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결론

이 판결은 대중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골프의 대중화,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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