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골프장을 둘러싼 도시계획 시설 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지자체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중제 골프장이 과연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 조항의 효력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해당 조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 시한까지는 유효하며, 설령 효력을 잃더라도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002 판결)
쟁점 2: 대중제 골프장, 기반시설로서의 자격
국토계획법과 관련 시행령, 규칙은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중제 골프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골프의 대중화 추세, 이용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중제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기업이 운영하고 이용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결론
이 판결은 대중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 즉 기반시설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골프의 대중화,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일반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제 골프장은 그 특성상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므로 위법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가 당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원제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하고 토지수용까지 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처분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산지전용기간 연장에도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지된 공원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주민에게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