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일반행정판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꼭 지켜야 할까?

도시개발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도시기본계획과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구속력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증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강원도 속초시에서 유원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공고와 공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간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쟁점 1: 행정심판 청구기간

고시나 공고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고시일 또는 공고일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나 공고는 그 날짜에 처분이 있었음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제11조 제1항은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입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예정 면적보다 커졌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12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증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시/공고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고시/공고일로부터 시작됩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도시기본계획보다 커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관계,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러한 법리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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