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문제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계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사상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땅과 그 옆 도로를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옆 도로는 이미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고속도로 부지로 지정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도시계획 결정 권한
첫 번째 쟁점은 사상구청장에게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0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쟁점 2: 행정심판 청구기간
두 번째 쟁점은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권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고시/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시설 결정 면적이 기본계획보다 넓어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180일)이 지난 후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결정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으로 확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원을 우회하는 U자형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석명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