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도시계획은 우리 동네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가 실제 우리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적고시도면"**입니다. 도시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확정됩니다. 첫째는 큰 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결정고시", 둘째는 이 그림을 우리 땅에 딱 맞춰 구체화하는 **"지적고시도면 승인고시"**입니다.

비유하자면,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이 지역에는 공원을 만들자!"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은 공원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땅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결정고시만으로는 개별 토지에 대한 효력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원을 만들자!"라는 선언만으로는 내 땅이 공원에 포함되는지, 도로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지적고시도면에 의해 내 땅의 용도가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3.2.9. 선고 92누5607 판결 등 참조)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분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은 도시계획법([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사용 제한'의 기준 시점을 지적고시도면 승인고시로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이 내 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지적고시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적고시도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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