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 건축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서초구의 일명 '국회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구청은 상·하수도 시설 미비, 난개발 및 도시 슬럼화 방지, 계획적 개발 검토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도시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일까, 재량행위일까?
핵심은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입니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이고, 재량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청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 4의 경우: 원고 4의 토지는 이미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구청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구청이 주장한 난개발 및 도시 슬럼화 방지는 기속행위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보기 어려워 원고 4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 1, 2, 3의 경우: 이들의 토지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쟁점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무한정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법원은 구청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내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시지역 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의 상태,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도시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건축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만 심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형태를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의 형질 변경(용도 변경) 허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며,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크다면 숫자로 된 구체적인 오염 기준 없이도 형질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