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농지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형질변경'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가 시장님 마음대로 내주는 건지, 아니면 꼭 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속재량행위, 들어보셨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바로 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기속'과 '재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행정기관은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참조)
상수원 오염 우려, 숫자로 증명해야 할까?
이번 판례에서는 상수원 오염 우려가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염 정도를 숫자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크다면 숫자로 된 기준 없이도 형질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림을 전(田)으로 바꿔 경작했는데, 이로 인해 토사와 농약 등이 인근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수원 오염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결론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경우, 숫자로 된 기준 없이도 형질변경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만 심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그 재량권 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형태를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허가는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수치화된 기준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