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25

일반행정판례

산림 형질변경 허가, 시장님 마음대로? 아니죠! (하지만 약간의 재량은...)

산림을 농지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형질변경'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가 시장님 마음대로 내주는 건지, 아니면 꼭 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속재량행위, 들어보셨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바로 이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기속'과 '재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단어가 합쳐져 있으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 기속행위: 법에 정해진 요건만 맞으면 행정기관은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 재량행위: 법에 정해진 요건 외에도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껏' 판단한다는 의미죠.
  • 기속재량행위: 법에 정해진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행정기관은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법 부칙(1994. 12. 22.) 제9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참조)

상수원 오염 우려, 숫자로 증명해야 할까?

이번 판례에서는 상수원 오염 우려가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염 정도를 숫자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크다면 숫자로 된 기준 없이도 형질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림을 전(田)으로 바꿔 경작했는데, 이로 인해 토사와 농약 등이 인근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형질변경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수원 오염을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결론

산림 형질변경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법적 요건 충족 외에도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큰 경우, 숫자로 된 기준 없이도 형질변경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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